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그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고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박모씨(2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했을 뿐 직접 영상을 제작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은 박 씨를 제작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박 씨의 지시로 부모양(19)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부 양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마쳤다고 판단한
판결에 따르면 박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부 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피해자와 함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