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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B씨의 부인이 모텔로 찾아와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 대해 허위고소를 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 행위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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