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에도 법원이 최대 3개월간 자체적인 구조조정 기회를 보장해주는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의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1일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체 다이나맥이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에서 ARS를 적용해 회생절차 개시를 오는 10월 29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RS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에도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멈춰주는 제도로 지난 7월 도입됐다. 회생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가 이뤄지기까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성사시키려는 취지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이나맥은 다음달 말까지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사측과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안을 수립해 합의에 이를 경우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할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기업이 정상 영업하면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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