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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쟁점 요약 설명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샐러리맨의 신화이자 유명 정치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다스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일반적이라면 회사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다면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상은 회장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다스의 지분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터무니없는 모략"이며 "검찰이 비방 여론을
이어 "청계재단은 2010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35억여원, 연평균 4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 정도 금액을 매년 기부하는 정치인은 (이명박) 대통령뿐"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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