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가게에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B(56)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토스트 가게에서 B씨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30여 분동안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며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을 볼 때 준법의식 결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