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를 확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USB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자택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양 전 원장은 왜 자진해서 USB를 제출했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그제(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 2개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자택을 제외한 차량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양 전 원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업무관련 파일이 들어있는 USB가 자택 서재 서랍에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참여인 등의 진술로 다른 장소에 보관된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검찰은 양 전 원장의 USB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USB 안에 재판 거래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발견된다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6월)
-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이 스스로 USB를 제출한 만큼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자료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