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6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전 8시 20분쯤 창원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직후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아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년간 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최근 약물을 제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 상황이 나빠지면서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가 입원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