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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 주재로 2일 피해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중 처음 열린 재판 기일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시작됐다.
이에 강씨 등은 지난 7월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진침대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당시 각종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대리인은 "이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에 1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일이 지
원고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 없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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