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송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기에 판결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래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