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18살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귀가하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A씨가 때리려는 것을 B씨가 말리자 폭행을 했고, 11월에는 함
남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