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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음주 뒤 벤츠 차량을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밀린 택시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앞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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