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시선관위는 현직 단체장 A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와 C씨, 선거사무원 D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가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장 A씨는 본인 회사에 C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한 뒤 선거 운동과 선거 사무를 총괄하게 한 대가로 3~6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0만원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