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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72)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7시 9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5만원을 내놓으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했다.
이에 종업원은 "안 된다, 얼른 흉기를 내려놔라"고 수차례 말하자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흉기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경찰은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도 좋지 않고 생활도 어려운데 아내와 음주 문제로
A씨는 20여 년 전 경미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관련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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