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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8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약 8338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이상 장기 체납 중인 개인 혹은 법인 체납자는 총 121만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따져도 6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 폐업, 정상적인 명의 이전이 부재한 대포 차량 성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 과태료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6.5%이던 체납률은 2015년 6.9%, 2016년 9%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 발송 비용으로 한해 약 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김한정 의원은 "상습·장기 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 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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