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7월 A 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
한편 조재현은 올해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는 올해 6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