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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은 1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 장소의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집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회부된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한편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서울로의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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