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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방배경찰서는 10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 모(45) 씨와 문 모(45) 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외 대포통장 모집책과 상습 도박자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카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000여 명을 상대로 610억원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100여 개의 대포통장으로 도박 참여자들에게 10%의 환전 수수료, 배팅액의 1%를 받아 15개월 동안 1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수익금 관리, 박씨의 중학교 동창인 문씨는 수익금 인출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계좌의 거래가 정지돼 범죄 수익금이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당 1000만원 이상이 모이면 즉시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이 도박사이트의 서버 위치를 추적한 결과 일본 도쿄로 확인됐고, 서버 관리는 중국에서 이뤄졌다.
한편 일당은 경찰 수사관이 지난 8월 22일 은행 ATM기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남성을 목격, 불심검문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애초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조사결과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금 출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경찰 관계자는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뿐 아니라 홍보에 현혹돼 도박한 참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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