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 이후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0일) 김 의원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선거비용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뒤) 저에 대한 외압은 아니지만, 외압이 있었다"며 "외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압의 주체나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해 관계된 사람을 찾아가 진술을 협의하거나 유도, 회유 및 협박을 시도하는 것은 추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믿을만한 사람에게 소개받은 A 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선관위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말∼4월 말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김 의원은 불법 선거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점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선거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불법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