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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10일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오후 첫 구속영장 신청 후 의정부지검으로부터 1차례 보강 수사 지시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번 저유소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A씨의
만일 시한 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A씨는 석방 절차를 밟는다.
한편 A씨의 잘못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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