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날 검찰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6기)는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한 결과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고,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 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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