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한 마지막날인 어제(11일) 결국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항소하면서 다시한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5일)
-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지난 5일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일주일 동안 수면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장고를 거듭하다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어제가 돼서야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다스 비자금 횡령이나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를 다시한번 하나하나 다투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항소를 할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항소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12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신 것이죠."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30~40일 동안 항소심 변호인 선임 문제와 법리 재검토 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항소하면서 양측이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적공방을 펼치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