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이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사용액도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인천,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안으로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 시설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 등에 사용됩니다.
광주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확보기준액이 1천165억9천900만원이지만 확보액은 616억5천200만원으로 확보율이 53%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확보율은 인천(35%)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입니다.
전남, 전북, 대전, 경기, 강원 등 12개 시·도는 1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가운데 사용액 비율은 3.6%(26억3천700만원)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 경기(49.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는 적립에 우선순위를
소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과 부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며, 각 시·도는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 예방과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