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목줄을 풀어놨다가 달려드는 개에 놀란 행인을 넘어져 다치게 한 견주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목줄을 하거나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목줄을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졌고,
하지만 1심은 A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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