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로서, 그는 "(올해) 2월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여동생이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여동생과 가족에게 너무 억울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자인 A군과 B군은 올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고,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만10세 이상 1
이에 앞서 정부는 청소년 폭력 사건 증가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을 올해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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