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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음란사이트 전문 제작자인 프로그래머 A(36)씨와 음란사이트 운영자 B(31)씨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음란사이트 광고모집책 C(35)씨와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트 회원 10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2006년 중국으로 건너가 결혼한 뒤 무역사업을 하다가 2015년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만든 뒤 1만~2만개의 음란물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프로그램 제작 중개사이트를 통해 음란사이트를 400만원에 판매했고 월 50만원을 받고 서버 관리까지 해주는 애프터서비스도 했다.
A씨는 서버를 일본에 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사이트 제작과 시스템 관리는 중국, 운영은 국내 구매자가 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제작, 판매한 음란사이트는 직접 운영한 사이트를 제외하고 16개에 달했다.
A씨는 국내외 음란사이트에서 다양한 음란물을 자동 수집해 올리는 이른바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재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운영자 B씨와 공범 C씨를 검거했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2년간 회원 1
경찰은 A씨가 관리·운영하던 해외 음란사이트 17개를 전부 폐쇄하고 A씨로부터 음란사이트를 구매한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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