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소방 지휘부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류건덕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는 "검찰 수사결과에 유족들이 침통하고 격앙돼 있고 검찰의 불기소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화재 사고 발생 때 시늉만 하고 시민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대책위는 2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제천 참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2층에서는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소방합동조사단도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신속히 나섰어야 했는데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제천 =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