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대구 중부경찰서가 6·13지방선거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선거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어제(18일)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강 교육감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