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선고가 대법원 접수 5년여 만에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
해당 사건은 일본 법원에서 원고 패소했지만, 국내에서는 원고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서울 고법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의 퇴임 시기를 고려해 특별 선고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