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손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편의점주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45)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의 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사람이 편의점 내에 있는 것을 알고도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피해자는 전신3도의 화상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유족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며 "다만 김씨가 다른 사람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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