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상태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 벌을 면하거나 감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법을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죠.
이번 PC방 살인 사건과 유사한 경우를 볼까요.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됐고, 건물 밖으로 아기를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겐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매우 까다롭다는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경감을 받지 못한 '인천 여아 살인사건'처럼 이번 사건도 계획적인 범행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 사건 뿐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남성에게 딸이 살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안병욱 기자가 이 피해자 가족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