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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 기간을 한 번 연장해 다음 달 5일로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훈령 개정을 통해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개정 훈령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조사를 위해 연말까지로 시한을 내정했다.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 사건 15건 중 지금까지 최종 권고안이 나온 것은 3건에 그친다.
과거사위는 최근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냈다.
이밖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추가 연장 기간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진상규명 가능성이 큰 사건에 인력을 집중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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