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을 통해 가짜뉴스 55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지난달 12일부터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을 진행하면서 총 55건을 단속했다"며 "그 중 19건은 내사 또는 수사중이며 36건은 삭제 혹은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면서도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에 초점을 맞춰 명백한 허위로 피해가 클 경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내·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촬영자·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금까지 추적 수사가 어려웠던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99곳을 단속해 21명을 구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법정형 향상, 단속기준 향상 등 종합적인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4차례에 걸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 관련 자료와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민 청장은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장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한편 민 청장은 고(故) 백남기 씨가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와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 등 당시 집회·시위 주체들을 상대로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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