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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방송 인기가 꾸준한 가운데 최근 `키즈 먹방`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
1인 미디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램폼 접근이 활성화되면서 어린아이들이 먹방을 진행하는 영상까지 등장한 것.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 '메조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메조미디어 리서치-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소비자 태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1인 미디어 이용 추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2%가 '콘텐츠 소비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요리·먹방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크리에이터들은 먹방이라는 카테고리 내 쿡방, ASMR, 제품 리뷰, Vlog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키즈 먹방', '아기 먹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생후 1년부터 막 6세까지의 유아들이 중심이 된 콘텐츠가 새로이 등장했다. 1인 미디어의 주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유튜브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1년 사이 영상 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1회성 콘텐츠가 아닌, 유아들이 크리에이터 당사자로 전면에 나선 전문 채널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부모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 크리에이터로 나선 아이들이 기획된 콘텐츠를 소화하면 부모가 촬영, 편집, 광고 제휴 문의 등 전반적인 채널 관리를 맡는다.
영상 수 증가는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기 영상의 경우 조회수가 800만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키즈 먹방 영상 곳곳에 배치된 관음적 장치가 조회수 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귀여운 아기, 새끼 동물 영상을 보거나 배고픈 사람이 식욕을 돋우는 음식 사진을 볼 때 행복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아기 사진을 볼 때 측좌핵이 활성화되면서 집중력이 향상된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더 큰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키즈 먹방의 댓글 창에는 아이들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시청한다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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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키즈 먹방'과 관련된 글이 게재되자 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상업적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 채널 중 하나에는 만 4세 아이 두 명이 등장한다. 먹방 영상만 60여 개로 최근 한 달간 총 영상 조회수는 200만이 넘는다. 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이 측정되는 유튜브의 특성상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 동영상의 경우 4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맵거나 단 음식, 많은 양의 음식을 억지로 먹는 듯한 아이들의 모습에 아동학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불닭볶음면 먹방 챌린지'라는 제목의 한 영상에는 5세 아이가 매운 라면을 먹고 놀라 하는 모습이 담겼다. 댓글 창에는 "과한 것 같다", "배 아프지 않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외국 어린이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 또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만 2세의 아이가 매운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연신 물을 마시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라며 부모를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인만큼 아이들이 원해서 촬영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로 천재교육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초중등생 학부모 476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알고 있는 자녀의 장래희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크리에이터(1인 방송 제작자)가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일반인 버전"이라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긍정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에 아직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것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콘텐츠에 어느 정도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적극적인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행 방송법상
김 교수는 "1인 방송이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 분야에서 규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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