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과 판사 모두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법원이 판사에게만 징계 처분을 관대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 공무원 범죄·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서울고법 A 판사와 2014년 제주지법 B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고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법원사무관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들도 최근 5년 간 4명 더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판사는 서면경고만 받은 데 비해 법원공무원들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중징계 사안과 관련해서 판사와 일반 법원 공무원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인천지법 C 부장판사는 같은 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
채 의원은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라며 "판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