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았습니다.
어제(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털에 따르면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 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으로 섭취 중단을 권고했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상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제품이었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제품의 잔여 유통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대상 측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