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가운데 2016년 5월 17일 제조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고, 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입니다.
통조림은 멸균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제조사인 대상은 즉시 판매중단 및 회수, 반품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