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담배를 비롯해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입니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작년부터 휴대가 금지됐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입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합니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하고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 한편,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