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강릉 70대 노파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법정에 선 정모(51)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정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3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 구정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