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49)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 검은색 패딩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 45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前)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