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을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밖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입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만 1심이 명령한 45억 원에서 43억1250만 원으로 2심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로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