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어제(25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부인 47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
또 김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신원을 숨기려고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 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