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은 청강문화산업대에서 강의전담 조교수로 일하던 안태성씨가 해직과 재임용 탈락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은 지식 연구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며, 교원 재임용 심사시 학문 연구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강의만 맡는 강의전담 교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각장애 4급인 안씨는 2년간 강의전담 조교수로 일했고, 이사회에서 재임용이 의결됐지만, 강의전담 교수로 재임용하려는 학교 측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해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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