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 시험주행장 용지를 회수할 수 있는지 본격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모 법무법인에 청라 시험주행장 용지 회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명은 밝히지 않았다.
용지 회수와 관련해 한국지엠측과 무상 임대 계약을 한 인천도시공사가 법무법인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적은 있지만 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중심으로 회수 가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시가 로펌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것은 용지 회수를 위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법리·정책적 검토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한국지엠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분할계획서 등을 이르면 다음주께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는 애초에 GM코리아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 그런데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타당한 걱정"이라면서 "인천시는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인천시의 뜻대로 한국지엠측에 무상 임대한 토지를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 근거는 있다. 토지 임대 계약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한국지엠측과 제3자 양도 금지를 명문화했다. 시는 이번에 한국지엠이 법인을 분할하면 새로 생긴 연구개발 법인은 제3자에 해당하고 계약 위반에 해당해 무상 토지 임대를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할된 법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상법상 분리된 법인은 분할 계획서에 따라 권리관계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청라 주행시험장 땅도 포괄승계 대상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도 이러한 법적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토지 무상 임대가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는 자동차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고용효과, 경제적 기여도 등을 기대하며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면서 "이러한 취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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