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찬성 쪽이 많은데요.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을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거나 할 때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를 공개비판한 겁니다.
대다수 판사들 역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계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구성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위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위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도입에 찬성합니다.
중립성 유지 차원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한 현직 법관 중에서 선임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어제부터 전 회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변협이 재판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권리가 있어…."
국회는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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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