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 3명에게 총 6천만 원을 유족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 씨 유족 4명에게 1천5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백 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백 씨가 '병사'했다고 주장한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외인사'로 바꿨고,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백 씨 사건을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국가는 유족에게 4억9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백 씨 사망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 전 단장 등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