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오전 7시~오후 4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22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은 자동차 운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목 진출입로 등 1개 주요지점에서,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약 312만 여대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0만5000여대로 체납액은 총 527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임종국 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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