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0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2018년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해피투게더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차) ▲두서 군도 31호선(활천) 확포장공사 ▲온양 대안 도시계획도로(소2-252호) 개설공사 등 총 5건의 토지 198필지, 지장물 1569건, 간접보상 61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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