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여씨와 신천수(사망)씨 등 4인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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