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은 해마다 전국 사립유치원을 현장 점검하는데, 비리가 적발되면 '돈 갖다 메우세요.'라는 경고만 했습니다. 이러니 안 걸리면 다행, 혹 걸리더라도 보전만 하면 되니 너도나도 부정청구를 일삼았던 거지요. 심지어 원장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경위서를 쓰면, 회수한 돈을 교비로 다시 채워주기도 하고,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36억 원을 비리유치원에 되돌려준 교육청도 있습니다.
유치원의 운영 정지나 폐쇄, 고발 조치까지 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게다가, 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공개가 안 되니, 유치원으로서는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먼저 자기 이익부터 챙기고 봤던 거죠.
교육 당국은,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이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육청이 법에서 정한 대로, 제 역할만 잘했더라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새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조금만이라도 변형해 적용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고를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못 막은 건 교육 당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 당국이 지금껏 해오던 대로 한다면 또다시 제2, 제3의 유치원 비리는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교육 당국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유치원은 세금으로 돈벌이하는 곳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