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사례비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해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 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제약회가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제약회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B 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B 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경은 보건
권익위는 이들 공익신고와 관련된 처리가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